[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내 골프장 지하수에 대한 농약 오염 절감 대책이 사급하고 연못 등 저수 및 저류시설 활용을 통해 물을 재이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속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와 농약에 대한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존 연못물 및 빗물 재활용 시설을 활용하여 지하수 오남용 방지와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속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사진=제주도의회] 2021.12.07 tcnews@newspim.com |
이승아 의원이 제시한 자료 최근 3년('19.01~'21.08)간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및 농약 사용량을 살펴보면, 지하수는 약 3,700~4,000천톤 범위로, 농약은 7,130~15,960kg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에서 지하수 및 농약이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골프장별 빗물 이용시설 저수용량 및 활용현황을 보면 각각 3,981천톤과 4,207천톤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지하수 사용범위(약 3,700~4,000천톤)에 웃도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수보다 빗물 및 저수시설의 물을 재활용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물 재이용시설 운영 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지하수 절감을 목표로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다고 지도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진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36홀의 A골프장 경우 빗물기준저류지 수가 2개소인 반면 B골프장의 경우 10개소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에 시각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승아 의원은 "이러한 법률과 정책이 제주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기존 물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와 수질 정화 시스템에 대한 지도, 감독, 정기적인 검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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