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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모임제한 강화·방역패스 확대…알쏭달쏭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52

'접종 무관' 다음 주부터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12~18세는 내년 2월부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3일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일 5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신규 변이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전파되면서 방역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인 데 더해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 주요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유행 억제 목적으로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부여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외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유흥 제외)·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수단 탑승 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관련해 택시·버스·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지…또 기업 직원채용 면접·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식당 종사자·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여부…백화점 등 식당서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끝으로 흡연실 사용제한과 관련해선 공용 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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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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