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휴센텍은 자사를 상대로 제이앤에이치티가 제기한 파산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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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휴센텍] |
휴센텍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성립,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에 관해 적법한 신청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가 현금 105억 원의 담보제공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청인이 단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했을 뿐이고 달리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으로서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이앤에이치티는 휴센텍이 금전 105억 원을 차입했다며 지난달 3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휴센텍은 법인인감을 위조해 10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사 관련 임원들과 제이앤에이치티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