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최근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4주간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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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가 지난 7월 6일 오후 부산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7.07 ndh4000@newspim.com |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세~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