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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확산에 '비상'…한달간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35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달 한 달간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 수준의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일상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모두의 희망과 같이 온전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 지금의 중차대한 고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도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 모두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경덕(왼쪽에서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9일 서울 한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12.03 jsh@newspim.com

특히 안 장관은 "2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해 특단의 대응을 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이번 한 달(12.1~31)은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관서별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지역협력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콜센터 등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히 조치(과태료 부과 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삼성물산 이문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안 장관은 마스크 착용, 흡연실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감염뿐 아니라 옥외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주지시켜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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