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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내년 예산 총 607.7조 '슈퍼예산'…올해보다 8.9% 증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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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의료지원 3조 이상 증액
요소수 사태 재발방지…긴급조달체계 예산도 늘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원 늘어난 607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 비해 8.9%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이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에 대해 35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융자 2조원, 일반융자 2조 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원이 소진된다. 관광·체육업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의료지원 등에 3조 이상 증액

코로나19에 대한 중층적 방역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회분 구매와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백신이상 반응까지 지원한다.

중증환자 병상확충을 당초 1만개에서 1만 4000개로 증가하고,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로 대폭 늘린다. 보건소 한시인력(2600명)과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도 대폭 높였다.

아동과 농어민 등 민생지원에도 예산이 상향 조정됐다. 아동·돌봄·보육에 4000억원이 증가됐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가 2만원 인상됐다.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6만6000가구에서 7만 5000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과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등 농어민 지원에도 3000억원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을 들여다보면,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의 융자가 공급된다. 1인당 약 1700만원 수준이다.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자경감을 위해서는 시중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부담을 줄인다. 희망대출플러스를 통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0~1.5%의 초저금리 대출(1000만원 한도) 10조원을 공급(1조2000억원 증액)한다.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1% 대출(2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지속 공급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외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조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21조원(이자율 2~3%대, 평균 2000만원)을 보증료 0.2%포인트로 1년간 감면(420억원 증액)한다.

관광 체육업계 지원에는 4000억원이 늘었다. 관광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에 85억원이 증가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5만 5000개사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증액),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증액)에 적극 나선다.

대중음악과 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증액)과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증액)에도 예산이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가 확대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에도 5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코로나19'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상회복 뒷받침과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병상 1만 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추진에 당초 예산에 비해 3516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고지원비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877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도 242억원이 늘었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만 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3900억원 증액)했다.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기존 37에서 86개소 이상(1350억원 증액)으로 늘린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하루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증액)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착수에 85억원을 늘려 투입한다.

감염관리수당도 증가했다.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하루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1200억원 증액)이 늘었다.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에 대해 지원을 연장·확대(378억원 증액)한다.

◆요소수 사태 학습효과로 긴급조달체계 예산도 상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한 긴급조달체계 구축 예산도 증가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481억원이 늘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11억원 증가)도 증가했다.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더 증액(75억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의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2조4000억원 늘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등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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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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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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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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