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