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
탈북민 12명, 2019년 1월 검찰에 지만원 고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민들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탈북광수)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의 재판이 고소 3년여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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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
지 씨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지 씨가 피해자들의 얼굴을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과 비교 분석한 글과 관련해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지 씨 측이 고소인들인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다음 기일부터 피해자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탈북광수 명단과 이들을 분석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에 지 씨로부터 탈북광수로 지목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등 탈북민 12명은 2019년 1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는데 지만원 씨와 그 세력들은 위장탈북자라고 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가 정화되고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씨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으나 임 전 실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