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등 임종석에 2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언급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로부터 2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임 전 실장이 지 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 측에 공동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열린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유세에 참석해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2020.04.14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임 전 실장 측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지 씨와 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 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한 지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은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2019년 8월 이후 재판을 추후 열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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