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09.07 kh10890@newspim.com |
검찰은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인데, 너무 무책임한 진술로 혼란을 부추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하지만, 송씨는 작전상 광주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해 대답한 것이어서 위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33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정직을 명예로 삼았다"며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생에 끝에 이르러 위증죄로 기소돼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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