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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일부터 2차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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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파국 치닫게 한 교육청·교육감 책임 커"
지난달 시도교육감총회 때 교섭 결론 못내
전면등교 진행 중인데…1차 파업보다 충격 클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일 두번째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과 예산 삭감을 고려해 낮은 임금 인상을 감내했지만, 역대 최대의 증액 예산이 편성된 올해도 사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했다"며 "올해 임금교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집단교섭이 시작된 이래 갈등과 마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겁함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청들의 무책임한 형태는 자칫 투쟁을 장기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6월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번번히 타결에 실패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달 18일 8차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3만원 이상과 근속수당 4만5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2만7000원, 근속수당 2000원 인상안으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12월 2일 연대회의 최초 2차 총상경 총파업 돌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1 filter@newspim.com

이에 학비연대는 기본급 인상, 근속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0일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파업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6만8597명 중 14.9%에 해당하는 2만5201명이 참여해 학교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고, 일부 돌봄 교실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1차 총파업 이후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한 차례 본교섭과 두 차례 실무교섭을 추가로 진행했으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맞춰 학비연대는 요구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 결정권을 위임하는 등 사실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2차 총파업에 나서는 우리 마음은 배신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배신했고, 교육감들은 말로는 수정안 교섭안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교육감 총회의 결과도 역시 배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비정규직 차별이 계속된다면 누구도 웃을 수 없고 학교 현장의 반목은 계속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2차 총파업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비연대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시작된 만큼 급식·돌봄 공백은 1차 총파업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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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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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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