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조례전면개정에 이어 감성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석을 마련한다.
시는 1일 오전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감정노동 종사자는 약 52만5000명으로 부산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 이상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감정노동 직종별 종사자 규모는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23.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13.6%) ▲보건·사회복지 관련직(12.9%)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11.0%) 순이다.
감정노동 고위험군 직군 선정을 위해 업무수행을 위한 타인 접촉 빈도 및 중요도,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고객 상대 빈도 등에 따라 감정노동 강도를 측정한 결과,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48.1%) ▲공공부문 종사자(41.3%)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39.6%)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38.5%) ▲금융 사무직(37.1%) 순으로 강한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노동자의 71.1%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경험했고 ▲50.1%가 신체적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내 지침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57.7% ▲감정노동자의 건강 및 심리 보호를 위한 제도(프로그램, 교육 등)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6.6%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조치와 권익 증진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태조사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모범기준 공표 및 감정노동자 기관별 매뉴얼 작성계획을 수립·배포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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