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정의용 외교 면담 요청도 전달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21조에 규정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국가 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나 30조에 규정된 ICJ 회부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와 포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1.11.30 [사진=외교부 트위터] |
이용수 할머니를 대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30일 이 할머니가 면담에서 지난 수 년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 대책도 없이 공허한 약속만 하지 말라고 호통치면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이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절차 회부를 제안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또 이 할머니가 최 차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이를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 2월 16일 제안한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을 주권면제 위반이라며 ICJ 제소까지 시사하자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답변을 피하며 위안부 역사왜곡을 계속했고 한국도 일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건 차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장관께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과 여성 인권을 위하여 한일 양국의 합의로 ICJ 회부를 추진하되 일본이 불응하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 차관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 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의 면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결방안 관련 단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감에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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