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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기시다 日총리 첫 통화...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이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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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제징용, 양국 간 외교적 해법 모색하는게 바람직"
기시다 "징용 및 위안부 소송에 대해 한국의 적절한 대응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와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일 취임한 지 11일만이다.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경색된 상황에서 통화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뿐만 아니라 첫 통화에서도 양국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를 마친 뒤 관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제 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송에 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자신의 요구한 점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 나라와 나라의 약속 혹은 조약, 국제법 등은 확실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 측에 확실한 대응을 부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서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일본 국회에서의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양국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1.10.04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지는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면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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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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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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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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