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접금금지도 요청
범행 도운 공범 차모씨에게는 징역 3년 구형
"보복 범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요구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사망 직전 '진짜 큰일 났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며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사망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에서 보복 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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