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위치로 B씨를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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