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하면서 일부 허위 영장 논란에 대해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에서 발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A 고검장(이성윤 고검장)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서에는 위 수사 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를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으며,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줄로 압축 정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수사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기소 당시 원소속 수원지검 ○○지청 ○○부장,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지청이었고,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색 영장을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소장 누설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각에선 허위·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 당시 소속됐던 검사 2명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청에 복귀한 상태였지만 공수처는 영장에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영장 부실 기재 논란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누설 과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재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