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대출총량·예대율규제 등 동시 발생
내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액분 42조 제한
대출금리도 상승세, 대출자들 부담 더 커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대출총량 규제·예대율 관리 강화 등 대출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다.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 대출금리 상승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대출총량관리·DSR 등 대출규제 '고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6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정확한 목표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4∼5%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대 중반까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2021.11.02 pangbin@newspim.com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달 25일 기준 가계대출 총잔액은 707조8565억원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을 규제 상단인 5.99%로 산정 시 이들 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액분은 약 42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 달 대출 여력은 3조5000여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에는 2~3% 정도의 낮은 한도를 부여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인 만큼,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 축소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보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 수렴 작업은 12월께 이뤄졌지만, 금감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재개·전세대출 막차 수요 등으로 올해 대출 잔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대출여력은 더 빠듯해질 수 있다. 올해 총량 관리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 전세대출이 내년부터는 다시 총량 관리 대상에 편입돼 연말 전세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표적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을 우선 취급하고 이외 대출의 한도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2단계의 조기 시행으로 규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규제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 40%란 본인이 내는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 가팔라지는 대출금리 상승곡선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올해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다, 내년 3월 예대율 규제 완화 종료로 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내년 3월까지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적용해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규제치(100%)를 넘기더라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대출이 늘어난 만큼 수신비율을 맞춰야 한다. 올해 4분기 은행들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이 내년 초 예금금리를 일제히 올릴 수 있다. 수신금리를 인상할 경우 후행하는 대출금리도 더 오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하는 만큼, 수신금리 인상 요소가 추가돼 대출금리도 더 오를 수 있다"며 "최근 예년보다 많이 올린 수신금리도 내년 1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