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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추가 규제] 내년부터 대출 '2억'부터 DSR 40% 규제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1:03

DSR 2·3단계 앞당겨...대출 한도 줄고 상환 만기 축소
2금융 DSR 기준 50%로 강화...분할상환 목표 상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고, 상환 만기는 더 짧아진다. 아울러 금융사의 원금 분할상환 판매 비율을 높여 처음부터 원금 상환을 유도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DSR 2·3단계를 조기에 시행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DSR 1단계로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비은행 60%)를 적용하고 있다.

단계별 DSR 시행 시기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0.25 yrchoi@newspim.com

당초 내년 7월과 2023년 7월부터 2·3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긴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 개인별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의 평균 DSR 규제비율을 강화한다. ▲보험 70%→50% ▲상호금융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54%로 조정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 산정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상환 만기가 더 짧아지게 된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선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계부채가 비(준)조합원 위주로 확대되고 있어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비(준)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한다.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부터 개인별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킨다. 카드론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 기본 방향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0.25 yrchoi@newspim.com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와 함께 질적 관리에도 집중한다.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을 높여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 내년도 업권별 목표는 은행 60.0%, 상호금융 45.0%, 보험 67.5% 등이다.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도 신설해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

전세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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