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안전·평생교육·돌봄까지…우수공무원 9명 선정
"적극행정, 교육수요자가 서울교육 변화 체감하는 수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9명(우수 2명, 장려 4명, 귀감상 3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 자긍심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심사·의결을 통해 최종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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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예년까지 귀감상을 포함해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총 9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수사례 확산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실적서를 공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선발과정에 신뢰성·객관성 제고에 노력했다. '서울교육시민참여단'의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현실감 있도록 진행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학교지원과 교육행정 7급 양지혜 씨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제 진학수요에 기반한 특수학급 설치 최적화 방안' 사례는 진학수요조사 방식을 기존 1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개선했다. 지역·학교별 특수학급설치계획을 세우고, 특수학급 의무설치 사전예고제를 최초 도입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학교 선택권 보장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육시설안전과 시설 6급 성동훈 씨의 '전국 최초 더 세분화된 안전점검으로 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다'는 건축물 안전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전 예방시스템(IoT·DB)을 구축해 위험 노출을 차단하고 학습권을 보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내진설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으로 공사기간·비용절감 및 내진안전 확보(교육시설안전과 시설 7급 정다미) ▲초등 입학준비금 원스톱 지급으로 학부모 편의·행정업무 경감(유보통합추진단 오은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평생교육과 교육행정 6급 복서정)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으로 주민 체육시설 확충(총무과 박주희) 등 4건이 선정됐다.
귀감상에는 ▲무학여고 화재 대응 및 일상회복 지원(안전총괄담당관 교육행정 6급 최예진) ▲전국최초통학안전대책반 운영(안전총괄담당관 교육행정 6급 백명조) ▲다문화·정서심리·한글기초 학습연계 '온동네 돌봄'(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 교육행정 6급 이유미) 등 3건이 뽑혔다.
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최대 5일), 포상금(최대 15만원) 등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장려상 수상자는 3일의 포상휴가와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귀감상은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교육전문직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은 교육수요자가 서울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현장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