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재판부는 군대 하급자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자행한 전역 간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2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현역 부사관을 지난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부대에서 하급자인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으라 지시하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상병을 침상에 강제로 눕혀 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고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어깨 등에 대고 작동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C상병에게도 전기면도기를 이용해 다리털을 자르고 부정행위 등을 적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급자가 상급자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재판부가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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