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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위원장 '4·3희생자 보상 차등 규정' 삭제 요구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6:0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4·3희생자 보상금 기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에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 2021.11.26 mmspress@newspim.com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하여 9천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차등 지급 규정 비판 이유를 "제주4·3희생자의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하여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수형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 즉,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보상금 차등 지급은 유족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략 1,800명에 달하고 2017년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 보상 청구소송에서의 배상액 등을 고려하면 수형인을 사망 혹은 행방불명 희생자와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개정안의 보상금 기준과 관련 2015년 섯알오름 및 알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배상액을 기준으로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형제까지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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