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루다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사의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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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이루다] |
이루다의 시크릿RF 제품은 중인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다. 지난 2016년 V사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V'社가 권리를 주장해온 특허 3건 모두 특허의 무효가 확정됐다.
이로써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되어온 양사간 가처분금지, 특허침해손해배상,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사건 등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모두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이루다 관계자는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 남발보다는 진정한 혁신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되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