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의 0.26% 수준...전년 말보다 1.3% 증가
미국 국적자가 절반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여의도 면적(2.9㎢)에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면적은 전년 말보다 1.3%(3.4㎢) 늘었고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0.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와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1~3%대로 둔화돼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증가원인으로는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027만6000㎡(7.9%) ▲유럽 1823만4000㎡(7.1%) ▲일본 1678만6000㎡(6.5%) 순이었고 나머지 국가에서 6469만3000㎡(25.2%)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7131만㎡로 전체의 66.7%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로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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