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진입 막는 직원과 칼 들고 실랑이…밀쳐져 무릎 다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재판부, 징역6월·집유1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달 남짓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칼을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직원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이후 B씨의 회사 공용서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을 업로드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A씨는 29㎝ 길이의 식칼과 19㎝ 길이의 과도를 준비해 B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A씨는 사무실 직원 C씨로부터 '현재 B씨가 외근 나가서 사무실에 없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따로 연락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여기 있는 것 다 안다"며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막는 C씨의 앞에서 과도를 꺼내들었다. C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쳐져 허벅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 평결을 냈다. C씨가 다친 이유는 A씨가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 아니라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과도와 식칼을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갔고,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바,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뇌병변 장애 3급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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