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낸 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와 B(4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24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나 자녀들에 몸에 상처를 내고 11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인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인 A씨가 자녀 정강에 상처를 내고 "자녀가 분리수거를 하다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일정 수입이 없어 7명의 자녀 양육비 감당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30여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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