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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소부장①] 요소수 사태 한달…정부의 판단 착오가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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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역국 중국 수출제한 초기대응 실패
허겁지겁 제3국서 확보했지만 불안 여전
비축·조기경보 손질해 재발방지 막아야

[편집자] 중국발 요소 품귀현상은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제는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소재산업 대부분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작심하고 공략한다면 국내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 이에 <뉴스핌>은 산업연구원과 공동 분석을 통해 소재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큰 5대 품목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부품·장비로 불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입니다."

중국발 요소 품귀 현상에 국내 물류 산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보고 경제·산업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중국 내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발생한 전력난이 불러온 결과가 요소 품귀현상으로 빚어졌다.

요소는 비료 등 농업분야로 더 많이 알려진 품목으로 산업 연쇄 효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연관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국발 소재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대 교역국 관세정책 관리 '구멍'…요소 대란은 범정부 실책

요소 및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10월 11일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의 고시에서 비롯됐다. 이날 해관총서는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개 비료 품목이 나흘 뒤인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만 통관대를 지나가게 됐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를 중국 정부가 강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로부터 업체 현황 및 요소수 제조 현황 설명을 청취후 차량용 요소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1.15 photo@newspim.com

여기에 정부는 고시가 시행된 후 수일이 지나 현지 국내 업체의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이에 대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뒷북 대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1교역국인데도 해당국가의 관세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왔다"며 "요소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 품목에 들지 않은 품목"이라는 해명을 늘어놨다.

내부 비판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해관총서의 관세 고시가 나온 11일부터 통상 및 외교라인이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었다"면서 "사실 고시 이전에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등 0.5차적인 대응이 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인정했다.

곧바로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차적인 책임은 통상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다. 더불어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교부 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무역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범정부 대응에서도 문제가 감지됐다. 요소 확보, 요소수 공급, 요소수 검사 등 범부처 차원에 '원팀'보다는 각 영역에서 타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환경부의 경우,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요소수 전환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 규제가 풀리거나 다른 국가에서 요소나 요소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산업용 전환은 뒷전으로 내몰았다. '플랜B(차선책)'라는 얘기다. 

물류업체 한 대표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공급만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느긋하게 플랜비를 따질 때냐"며 "실제 물류 현장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나무랐다.

비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2일 부랴부랴 국내 반입이 완료된 산업용 요소 2890톤 가운데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298톤부터 생산과정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요소수 공급 부족 여전…물량 확보에 허덕이는 정부

여전히 요소 공급은 시원찮다. 연말 연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확보 현황을 보면, 요소수는 1911만7000리터, 요소는 3만102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산 수입 요소 1100톤을 비롯해 호주산 수입 요소수 8만리터, 베트남산 수입 요소 8000톤, 사우디산 수입 요소 2000톤, 일본산 수입 요소 1000톤, 말레이시아산 수입 요소 100만리터, 멕시코산 수입 요소 10만톤은 도입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 요소수 수급불안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확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요소와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자산을 공유하려는 대안도 나왔다. 이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바실리 쉬박(Basily Shpak) 러시아 산업부 차관을 만나 전자·소재부품 협력과 러시아산 요소·요소수 공급 협조를 논의했다. 반도체를 제공하고 요소와 요소수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다음달 열리는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는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10년전 문을 닫은 국내 요소 생산도 검토되고 있다. 1·2차 오일 쇼크와 중국산 요소의 저가 공세로 2011년 국내 요소 생산이 멈춰진 것을 부활한다는 얘기다. 당시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등이 요소를 생산했으나 이를 재개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요소 확보는 당장 필요한 만큼 외교통상 전략을 최대한 가동해 물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문을 닫은 요소 공장을 되살려내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잘 살필 뿐더러 이에 대한 전략물자화 전략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소재산업 공급망 예측 못하고 '대증요법'에만 올인

산업 연관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나머지, 예측력을 상실해 요소 대란을 맞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대책부터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요소 품귀 사태로 정부는 그제서야 중국발 소재·부품·장비 시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규제 및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은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번주 부터 가동했다. 재외공관, KORT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을 발생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20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100~200개 품목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핵심 품목을 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증요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예측 시스템이 빠졌다는 얘기다. 관리품목 선정 역시 사태 수습용에 그쳐 수급 차원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제학자들은 요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전력난을 기점으로 풀어낼 부분이 아닌, 중국의 석탄 수급 문제가 일어난 글로벌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측 자체가 현상적인 요소에 국한된 것이 그동안 정부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그동안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더라도 비용과 이점에 대한 분석에 그치다보니 근본적인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의 글로벌 가치사슬 대책이 생산기지 이전, 리쇼어링, 공급선 다변화 정도일 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산업·사회 할 것 없이 미시적인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연결성이 높다보니 작은 것 하나라도 경제 사회 전체가 출렁거린다"며 "당장 경제에 필요한 단기적인 대책 연구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산업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정책 마련에 접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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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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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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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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