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위·번개장터·중고나라 등과 업무협약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나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개인 간 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용자는 거래 전에 거래자가 사기 피해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2월말부터 국민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당근마켓 등에서 사기 의심 거래가 자동 차단된다. 예컨대 당근마켓으로 거래 시 물품 판매자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으면 구매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자동 차단시킨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고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건의했다. 개인정보위가 제도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한다.
윤정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했고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한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 2021.11.22 ace@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