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주)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명 발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1.11.22 lkh@newspim.com |
시는 일산대교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 상 한 몸(특수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고금리에 주목했다.
이때문에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며 "일산대교는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km 당 5.1명, 재정도로가 3.2명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다.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고양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며 "그러나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지난달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여 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현재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진행 중으로, 시는 양측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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