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알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2일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각 확인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의 생산·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축산물의 경우 이력조회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축산물 이력조회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00만 건을 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500만 건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용은 축산물 이용실적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는 조회 건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산물의 경우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이력추적 서비스를 해수부에서 올해 4월 중단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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