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신변보호에도 숨진 여성...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5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도입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도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자, 빈발하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에 달했다.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살인으로만 227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A씨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선 이 법은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으로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앞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긴급 응급조치에 따라 B씨가 여성에게 접근이나 연락 등을 하지 말라며 구두로만 경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여성의 집 앞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여성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데이트폭력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말 그대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폭력법이든 교제폭력법이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의 안 해주는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보복심리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원진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한계"라며 "앞서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어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치료와 관련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