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이 일명 '쪼개기 회식'을 했던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의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총 16명이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한 회식이었지만 징계는 부장검사 한 명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수사팀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참석자는 총 16명으로, 이중에는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이었다.
수사팀은 8명씩 방 두 곳에 나눠 앉는 방식으로 회식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같은 일행일 경우 10명 이내로 테이블 또는 방을 나누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식 이후 수사팀에서는 유경필 부장을 비롯해 검사 및 수사관 총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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