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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6%‧한도 제한 없는 '코인 담보대출' 출시 예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6:53

델리오, 가상자산위탁 대출 서비스 개시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탁해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18일 가상자산 핀테크 전문 기업 델리오는 가상자산위탁연계 현금대출 서비스 '델리오 블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델리오 블루의 담보대출비율은(LTV) 50%다. 1억원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대출한도는 제한이 없다. 책정된 대출규모 1억달러를 1명이 모두 대출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자율은 연 16%이고, 델리오에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12%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사진=델리오 홈페이지 캡쳐)

서비스가 출시되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다. 그간 몇몇 소규모 업체들에서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해왔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현재 시세기준 약 2조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가상자산 은행이다.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확정이자로 연 10% 수준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예치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현재 코인 담보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담보대출의 경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 자산의 성격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이율이나 한도금액 등도 기준이 없다.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과세에 허점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22% 과세가 예정돼 있지만, 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없다. 투자자들은 22% 세금을 내기보단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두고 필요한 만큼만 현금을 쓸 가능성도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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