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임대주택이라도 맘 편히 살기 위해 한푼 두푼 끌어 모아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조합원이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인 시위 하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토지주이자 조합원인 홍순평 씨. 2021.11.17 lkh@newspim.com |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주이자 조합원인 홍순평(72) 씨는 17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동두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엄정 수사 촉구한다, 경찰의 늑장 수사에 539명 조합원 말라 죽는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홍씨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주택법 망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 등 임대공급에 착수했다"며 "조합원 539명에게 155억원을 받아 임원 관계인 등을 내세워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때문에 사업부지 잔금을 기한 내 지불할 수 없어 해약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사업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지난해 7월 열린 조합 총회 때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총회를 통과시키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받으려는 영세한 조합원과 지주들의 고통과 손해를 알리고 추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수사를 마무리 해야 수백여명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조합은 주택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조직의 형태를 조합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밖에 없다"며 "임대공급 시 주택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조합원 모집이 임대공급은 아니기에 조합원 모집에 주택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사의 사임의사가 전달되기 전 이미 감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실제 총회에서 해당 감사가 공개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발언한 동영상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2018년 8월 송내동 동두천터미널 인근 부지 6만8800㎡에 1011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계약과 조합원을 모집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539명 조합원에게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 총 380여억원 중 약 40억원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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