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이 기존 '1+1 분양' 재건축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 방침이 이어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신반포21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최근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으로 총 275가구(임대주택 43와 조합원‧일반분양분 23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나,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60㎡ 이하 140가구 ▲60㎡ 초과~85㎡ 이하 51가구 ▲85㎡ 초과 41가구로 총 275가구 공급 예정이었지만, 중대형 소유주들이 1+1 분양을 포기하면서 소형(59㎡·44㎡)면적 24가구가 총 공급량에서 빠졌다.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관게자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1+1가 아닌 한 채를 받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이 늘어나 서초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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