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 높으면 내부거래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내부거래 금액 13조 줄어든 183.5조…비중 0.8%p 줄어 11.4%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의 올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각각 0.8%p, 13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한화 ▲지에스(GS)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CJ)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14.1%→13.1%) 감소했다. 금액 역시 15조원(150조4000억원→135조4000억원) 줄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6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올해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규 지정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차(38조5000억원), SK(30조2000억원), 삼성(26조8000억원) 순으로, 이들 3개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71개 그룹의 절반을 넘어선다.
71개 그룹은 계열사 218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분석 대상 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657개사(75.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732개사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30%를 넘어설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로 집계됐다. 그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등이다.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조7500억원)은 전체 금액(2조9800억원)의 58.6% 수준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비중이 뚜렷이 높았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조1000억원→18조5000억원, 5조8000억원→2조7000억원) 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 49개 집단 소속회사, 국내 계열사에서 14.6조 차입
올해부터는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새롭게 분석했다. 올해 5월 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난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연속 지정 기업집단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14조6000억원을 차입했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3조7000억원을 차입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3900억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 등이다.
연속 지정 집단의 자금 관련 내부거래 금액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6 jsh@newspim.com |
23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다.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23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1000억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순이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다.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69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조500억원), 현대차(2200억원), 삼성(1800억원), 영풍(800억원) 순이다.
기업집단(38개)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다.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조9500억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3000억원) 보다 약 11조7000억원 많았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조5800억원), 두산(3조2000억원), 장금상선(6000억원), GS(5700억원) 순이다.
◆ 공정위 "부당 내부 거래 행위 지속적 감시 필요"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20.4%)이 높게 나타나며, 그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어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자금·자산 내부거래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획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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