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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추행 사망 공군 이 중사 유사 사건 또 발생"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5:30

"군사경찰, 성추행 파악하고도 스트레스로 둔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건이 공군에서 발생했으나 군이 이를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둔갑시키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는 공교롭게도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해당 부사관이 군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하나도 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5월 11일 오전 8시 48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부서 상관인 B준위와 주임원사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오전 7시 33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7시 57분쯤 직접 영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숙소 창문을 열어 인기척을 확인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없자 경비실에 찾아가 여분의 열쇠가 있는지 물었고 "없다"는 답변에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은 뒤 창문을 해체하고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B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어갔다"며 "황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와 별개로 B씨와 주임원사를 공공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으로 수사한 뒤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급이 하사와 준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나이도 가해자가 28살이나 많다"면서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서 간 것이 최소 일곱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3~4월 초와 4월21일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음을 자백했다"며 "실제 4월 21일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 연락을 피하는 수가 늘어난 점도 군사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변사사건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변사자는 자재관리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 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에서의 삶,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본부 법무실과 8비 군검찰, 군사경찰이 작당해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은 물론 아울러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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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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