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400억원대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등 7개 건설사에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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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임원 등 2명에게는 벌금 1200만원씩, B사 전 임원 등 4명에게는 1000만원씩, C사 전 임원에게는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23건에 이르는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담합사건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 회사들이 적법한 업체로 다년간 공사를 수행해 왔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 받을 것으로 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23건의 공사 입찰에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한 뒤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 비용은 약 43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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