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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곽상도 사직안·최재해 감사원장 임명안 표결 처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06:00

11일 본회의서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돼
50개 법안 처리 예정... 처리 안 될 시 25일 본회의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leehs@newspim.com

여야는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사직안이 가결 처리될 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그리고 곽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까지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는 변호사가 핵심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9일 통과된 법안으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새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가능 업무에서 제외됐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제외된 2가지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지만 지난 7월 16일 국회 기재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7월 22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므로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통과하지 못했지만 3개월이 넘는 계류 기간 끝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약 50개 가량의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4일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날(본회의가 열리는 날) 감사원장 후보자 채택안과 곽상도 의원 사직건 처리 등 50개 정도의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이번달 25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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