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때 건설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 뇌물 수수 혐의
출석 의원 251명 중 찬 139·반 96·기권 16표로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과 관련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국회법 제26조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 및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현역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역대 16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처리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찰 수사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되자 경찰이 입장을 바꿔 범죄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했다"라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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