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내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하는 양주시의회.[사진=양주시의회] 2021.11.09 lkh@newspim.com |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양주시의회 역시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준비사항을 분주히 점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다.
양주시의회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배려계층을 위한 정치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수어통역 서비스가 안정기에 접어 들면 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등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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