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인증패 및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ews2349@newspim.com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대상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평가해 역량이 높은 기관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 방법은 ▲규제혁신 기반 마련 ▲성과 창출 및 확산▲역점사업 협업 등 3대 분야 20개 지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점(1000점) 대비 75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2개 기관(시 1, 도 1)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50점 이상 획득한 모든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강조해 왔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장의 강한 의지와 마인드를 기반 삼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운영, 민생규제 시민아이디어 공모, 자치법규 규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지난 6월 지역 현안 규제인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으로 커피 등 고부가가치 제조가공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했고, 올해 12월에는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 인정하게 되어 1600여 개 선용품 중소기업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완화,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 품질평가 예외 규정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기업들의 규제개선에 힘썼다.
시는 앞으로도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3년 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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