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초등학교 앞에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해 논란을 빚은 (주)포스콤과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11.05. lkh@newspim.com |
시는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기각해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과 포스콤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차폐시설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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