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는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간담회에서 "국가의 탈원전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제2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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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사진=영광군]2021.11.04 ej7648@newspim.com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해 5개 지자체장들과 원전소재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등이다.
또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3건,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박기영 2차관은 "원전 운영에는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전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