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야 21건을 적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달 진행된 단속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재래시장 등에서 부정유통 펼친 행위가 일제단속에 적발됐다.2021.11.04 tcnews@newspim.com |
적발된 부정 유통은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이득 1200만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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