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2월 21일 긴급 도심 집회 금지 기자회견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부근 집회 강행…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2월 서울시장의 도심 집회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한 보수단체 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열(67)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시가 2020년 2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이튿날인 2월 22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부근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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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가 집회금지 통보를 하면서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조치 및 집회 금지 통보는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과 전국 확산을 막고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처분의 성질상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상당히 곤란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조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집회 금지를 통보하겠다고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피고인에게도 문자와 통보문을 통해 전달됐다"며 "이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광화문광장 내 대형 화분에 부착돼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과 집회를 참가하려는 시민들에게 조치 내용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통보 내용을 미리 알렸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러한 집회 금지 통보에 반해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이후 개최 전날 조치가 긴급히 이뤄진 점이나 당시 조치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