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04. lkh@newspim.com |
경찰은 특히 11월 한달 간을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기존 도경찰청 주관으로 월 2회 실시하던 일제단속을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 별로 음주운전이 많은 유흥가와 식당 밀집지역을 특별 관리장소로 선정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 이동 단속과 심야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화된 단속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포함한 경기북부 전 지역에서 경찰 200여명과 순찰차 42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 경찰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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