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이 조합의 횡령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합원 수백여명의 재산피해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합 측은 주택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분양에 나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동두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부지. 2021.11.04 lkh@newspim.com |
4일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을 설립, 같은 해 9월 8년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송내동 동두천터미널 인근 부지 6만8800㎡에 1011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며 토지계약과 조합원을 모집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을 설립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적다.
당시 조합 측도 임대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로 입주해 4~8년 거주 후 당초 가격으로 분양 받는 조건으로 홍보에 나섰고, 그 결과 539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1인 당 2000만~3000만원을 받아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당시 조합은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데다 지난 2019년 12월까지 잔금 조차 치르지 못해 이듬해 1월 토지주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주택사업자 등록 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공급을 착수했지만 '협동조합'으로 등록 돼 주택법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토지 계약 마저 해지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비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이미 홍보관 운영비와 자금관리 대행업무 조합모집 대행 수수료 등으로 모두 소진했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대부분 저렴한 임대료를 보고 돈을 빌리거나 수십년 간 힘들게 모은 돈을 조합비로 낸 서민들이다 보니 사업이 무산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조합원들도 있다"며 "조합이 동거녀나 지인 등을 내세워 하청업체를 차린 뒤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모두 탕진하고 조합원들의 환불요구에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토지주의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고 지난해 토지주들이 계약 상 제공해 줘야 할 서류들을 주지 않고 만남에도 응하지 않아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실제로 법원도 계약해지는 부적합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사업이 불가능해진 이유는 토지주들에게 있는 만큼 예정 돼 있는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집행한 뒤 재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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