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금농장 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3일 충북 전역에 고병원성AI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충북도는 과거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후 보통 5~37일이 지나면 가금 사육농장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이같은 선제적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 |
AI 방역 [사진= 충북도] 2021.11.03 baek3413@newspim.com |
도는 지난달 18일 가금농장내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의 농장 출입통제를 골자로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0종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가금농장 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의 가금류는 7일까지 일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가축들에 대한 정밀검사는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했다.
가축 출하에 앞서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소지를 의무화 했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이라며 "축산농가는 외부인․차량 통제,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