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4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지원 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지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다.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민생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200억원 규모의'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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